[김호성 칼럼] 능률극대화 표방한 특별자치도의 핵심인데도 실효성 떨어져

김호성 공동대표.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며 능률극대화를 표방한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가 크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최근 선거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런닝메이트 제도의 기원은 이렇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이며 2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부통령시절 “부통령직은 도무지 살아갈 의미가 없는 한직”이라 했으며 그후 1960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존 F. 케네디로부터 런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직을 제안 받은 린든 존슨이 고민 끝에 전임자인  존 낸스 가너 부통령으로부터 받은  조언은 한마디로  ‘거절하라’고 했다면서 여기에 더 붙인 말은  런닝메이트로 연방하원 의장직을 포기했던 자신의 결정이 ‘내 생애 최악의 어리석은 실수’였다면서 “난 8년의 긴 세월을 루즈벨트의 스페어 타이어 노릇으로 허비했다”고 후회했다. 이러한 꼭두각시 부통령이 명실공히 제2인자다운 부통령직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지미 카터 때부터이다.

런닝메이트한 부통령 홀대는 귀중한 자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여  부통령 권한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 , 대통령 정책결정의 주요 파트너로서 격상하였으며  미국부통령은 미국 상원의장이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가장 첫순위로 그 대통령을 승계할 권한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승계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꼭두각시 부통령직 진화 과정의 ‘빅뱅’과 같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런닝메이트는  두가지 차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는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 즉 스페어 타이어로서 유지해 왔으며 현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2인자의 역할로서 부상하였다. 런닝메이트 제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가 각 후보들에게  행정시장 ‘런닝 메이트’를 예고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못하기 때문에 절충점으로 도입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어진 제도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더욱 과민반응을 보이는 대목은 도지사 후보들이 ‘러닝메이트 제도 무력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선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직선하겠다는 것은 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라는 것”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도 런닝 메이트는  경마시 보조를 조정하기 위해 같이 뛰게 하는 말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시장 런닝 메이트 제도는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지 시군자치제 직선제를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나마  행정능률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과거 미국 부통령처럼 꼭두각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런닝메이트제도는 복종 잘하는 맹목적 행정시장을 양산하고 제왕적 도지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행 행정시장제도라면 오히려 직업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경로를 밟아 임명하는 것이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카터 대통령처럼 런닝메이트한 행정시장은 귀중한 자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여 행정시에 창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권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카터 대통령이 말 한 것 처럼 권한 없고 무기력한 행정시장으로 홀대하는 것은  귀중한 자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여 행정시에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분권개혁 문제를 과감히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최근 도지사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 차제에  이런 문제로 현직 도지사가  어느 특정한  정책훈수를 들면 끝도 없다. 지금 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즐서기 등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고 고위층 몇분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어는 때보다 공무원이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 매우 잘 하는 일이다 모처럼 불출마 결단을 내린 현직 도지사 충정을 받들어 이번기회에  더 발을 걷어 올리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중립을 지켜서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 축제선거로 끝났으면 기대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일 것이 아니라 차분한  공론을 제의한다. / 김호성(제주공동체발전포럼 공동대표, 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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