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인허가 의제도 마련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보는 제도도 마련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승인 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인.허가 의제 ▲개발사업 변경 승인 때 착수기한 등 준용규정 정비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제주영어교육도시 포함 등을 담았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중 하나인 제주영어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 감면 74억원, 3.3㎡(평)당 1만8000원의 토지분양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큰 메리트를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 인.허가 의제 역시 투자자의 불편과 행정절차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투자진흥지구 신청이 사업 승인이 난 이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조7806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에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12개교(학생수 9000명), 영어교육센터, 주거 및 상업시설,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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