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 심사…오후 4시께 영장발부 결정

제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와 노상준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11시부터 54분간 제주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석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오남두 당선자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반면, 노상준 후보는 일부 금품·향응 제공사실은 시인했으나 대부분 "집사람과 아들이 한 일"이라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부인했다.

오남두, 금품·향응제공 시인…'희망연대' 관련은 부인

오남두 당선자는 검찰이 제기한 구속된 조카며느리 진모씨(현직교사)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360만원을 줘 학운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 역시 구속된 고모 송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학운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그리고 김모씨(구속)에게도 200만원을 건네 금품을 살포하도록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860만원을 학운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오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도교육청 김모 사무관에게 "학운위원들에게 성의표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큰 일"이라고 말해 김모 사무관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모 초등학교 학운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 당선자는 또 조카며느리를 통해 학운위원들에게 24차례에 걸쳐 430만원의 향응을 접대한 사실도 인정했으나 자신이 직접 식사비를 계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그러나 자신의 사조직인 '초등희망연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오남두,"이번 선거기간 동안 5000만원쯤 쓴 것 같다"

오 당선자는 "조카 진모씨로 하여금 제주교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 '초등희망연대'를 구성케 해 일도2동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알고 있었으며 한 차례 그곳에 들러 인사도 했으나 '초등희망연대'란 명칭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자신과의 조직적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오 당선자는 그러나 "조카며느리 진씨로부터 며칠간격으로부터 판세분석과 선거정보를 보고 받아 이게 불법 사조직임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그런 분위기는 알고 있었다"며 일부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한편 오 당선자는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돈을 얼마쯤 썼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5000만원 가량 쓴 것 같다"고 답변했다.

노상준,"일부 금품·향응제공 사실과 다르다"

오남두 당선자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상준 후보는 검찰이 제기한 110만원의 금품살포에 대해 "50만원은 모 초등학교 축구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이며, 50만원을 건넸다는 고모씨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금품살포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노상준 후보는 또 향응제공에 대해서는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중복돼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부인 최모씨와 아들이 9차례에 걸쳐 460만원을 학운위원에게 살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와 아들이 돈을 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경찰수사 후 나중에야 처와 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금품살포와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했다.

노 후보는 검사가 "부인과 아들이 작성한 금품 향응제공 목록과 노 후보가 작성한 선거비용 지출 목록이 똑 같은데 이는 부인과 아들이 돈을 뿌리도록 한 증거가 아니냐"는 추궁에 "우연의 일치"라며 부인했다.

"처와 아들이 한 일, 나는 모른다"

노 후보는 또 "노 후보의 처 최모씨가 지난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2억9000만원을 인출했는데 이 것 역시 모르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일평생 가정의 경제를 집사람에게 맡겨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으며, 돈 인출 사실도 나중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의 진술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번 선거에 얼마쯤 썼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량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남두 당선자와 노상준 후보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4시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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