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변호인, "새 학운위원이 뽑도록 시기 조정할 것"

지난 3일 교육감직 사퇴의사를 밝힌 오남두 당선자의 사퇴서는 2월말쯤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로운 교육감 선거는 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4월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남두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오 당선자의 변호를 맡은 김선우 변호사는 "오 당선자가 이미 교육감직 사퇴의사를 밝힌 만큼 언제 제출하느냐는 본인에게 의미가 없으며, 사퇴서 제출시기를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게 맞느냐"고 물어 오 당선자로부터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퇴서 제출 60일 이내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선거일 17일 이전에 선거공고가 나가야 하는 만큼,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학교운영위원들이 또다시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당선자가 바라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오 당선자가 "그렇다"고 말해 김 변호사가 사퇴서 제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제주의 소리>와 전화통화에서 "3일 사퇴를 발표할 당시 차기 선거일을 검토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선거인단 구성과 맞물려 선거일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퇴서 제출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언제 사퇴서를 제출하느냐는 당선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으나, 사퇴서 제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퇴서를 제출한다면 선거일이 4월 초순으로 결정되고, 선거공고는 3월 중순쯤 있게 된다"면서 "현재 학교운영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3월말인 상황에서, 타 학교로 전근간 교사나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는 자동적으로 학운위원 자격이 상실돼 실제 남을 학운위원이 3분의 2밖에 안되며,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운영위원들이 다시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당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 학운위원들이 다시 선거인단이 되고 만에 하나 잡음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 잡음도 궁극적으로는 사퇴시기를 잘못 결정한 오 당선자에게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잡음 없이 새로운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선자의 마지막 의무가 아니겠느냐"고 말해 사퇴시기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인으로서 사퇴시기를 조정할 뜻임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새로운 학운위원이 3월말까지 구성된다면 4월1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4월17일 치르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4.15총선 이틀 후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돼 도 선관위에 개별적으로 문의한 결과, '그래도 교육감 선거인데 소견발표회도 갖고 언론사 토론회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며, 물리적으로도 총선 이틀 후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면서 "선관위는 최소 10일에서 보름정도 차이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 역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퇴서 제출시기를 결정짓겠다"고 말해 조만간 의견수렴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따라서 오남두 당선자의 사퇴서는 2월말쯤 제출되고 새로운 교육감 선거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는 "지금의 학교운영위원들이 또다시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것은 도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 당선자의 변호인과 교육관련 단체간의 조율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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