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범행부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5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오남두 당선자와 노상준 후보가 6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11시 이들 두 후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오후 5시께 두 후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오남두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부인했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노상준 후보에 대해선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영장 발부와 함께 이들 두 후보는 곧바로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0일 안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두 후보의 구속으로 '교육감 돈선거' 관련 구속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오 당선자는 조카며느리 진모씨 등 구속된 4명과 공모해 모두 860만원의 금품을 살포,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4차례에 걸쳐 170명에게 4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음식물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선거 사조직 '초등희망연대'를 결성, 불법 사무실을 차려놓고 후보지지 결의와 선거전략 문건을 작성하는등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밖에 4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노 후보는 자신이 직접하거나 부인 또는 아들과 공모해 모두 520만원을 살포, 선거인을 매수하는 한편 1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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