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칼럼] 사람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문제

   
 행정시장과 행정시 공무원 4,300여명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자치권을 빼앗아 버린 제왕적 도지사와 시군자치권 부활에 대한 논의가 6.2지방 선거이슈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왕적이란 말은 정치학에서는 1973년 술래진저 (Arther Schlesinger)가「제왕적 대통령」이란 저서에서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strong president)을 원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가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부터 생긴 말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당초 기대했던 특별자치도가 효율성의 극대화와 특별함은 보이지 않고  제왕적 권력의 뒤에 패거리 정치와 사병화를 특징으로 하면서  승자 독식만 보이기 때문에 가중되는 것이다.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대동제, 준자치제, 행정시장 선출제, 4개 시군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 필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문제보다는 먼저 사람이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능력 있는 인사를 공모한다거나 공정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사전에  미리 내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1만 여명에 이르는 인사와 임기동안 10조가 넘는 예산의 집행 등에서 궨당문화와 정실․ 편중. 줄서기, 승자독식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리의 온상이 소지가 많다. 이것은 전적으로 막대한 권한에 마취되어 효율성을 이루지 못한 제왕적 리더의 책임에 있다.

둘째, 제도적 문제이다.

시군자치 부활에 대한 주장은 기본적인 주권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치적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고유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직선이 어려우면 행정시장과 실국장의 할 일을  고유 권한으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조례제정권 등을 특별법에  명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행정시장과 도지사가  법적으로  분권함으로서 도지사가 쓰레기통이나 걱정하는 자잘한 업무의 질곡에서 벗어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큰 비젼과 공동체 전체 발전을 위한 일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도민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 김호성 제주공동체 발전포럼 공동대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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