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업체인턴 지원대상 완화, 고용우수기업 지원금 확대

기업체 인턴 지원대상이 완화되고, 고용우수기업에는 지원금이 확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은 청·장년층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45세까지 확대한 것은 청년층뿐 아니라 장년층까지 확대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확대해 인턴연수자 1인당 연수기간중 (3개월) 월 70만원씩, 정규직전환 후 6개월간 4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종전에 비해 6개월 지준 60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체인턴 지원확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뿐만 아니라,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용 확대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다

신청대상기업은 도내에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달 1~10일 소정의 신청서를 제주도 경제정책과(710-2556)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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