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품목 확대로 월동채소 재배 감소 판단...우리밀, 일반유채 추가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 3년째를 맞아 월동채소의 산지폐기사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2008년 시작한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의 시행 면적과 품목이 확대돼 더이상 산지폐기사업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접지불제에 의해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농가와 농업인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에 나서게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업량을 1800ha로 잡았다. 지불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사업비는 9억원이다.

직접지불제 대상은 사료작물, 녹비작물,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농지, 최근 2년동안 월동채소를 재배하다 휴경한 농지다. 올해는 우리밀과 일반유채(2009년까지는 바이오유채)가 추가됐다.

지불단가도 대폭 현실화됐다.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ha당 25만원이었으나 지난해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업물량은 2008년 659ha(588개 농가), 2009년 1483ha(990개 농가)에서 올해 300ha 가량 늘어났다.

제주도는 직접지불제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월동채소 주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농가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