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60일 이내 결정…시국선언 참여 '파면'되나?

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8일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전교조 고모(44) 전 사무처장과 김모(38) 전 정책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고, 특히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었다.

제주교육청이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고 전 사무처장과 김 전 정책실장은 징계위에서 '파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해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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