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령 공포…결혼이주자, 한국국적 없이도 주민등본 ‘기재’

앞으로 한국 국적을 미처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8월1일 공포된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가능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이 크게 개선된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얻을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을 둘러싼 문제를 겪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주 여성은 외국 국적을 갖더라도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 등본에 기재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도 신청서 작성 없이도 서명 하나로 교부되는 등 방식을 새롭게 탈바꿈한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롭게 도입하는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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