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근 보일러등유 차량용 둔갑 판매한 주유소 적발
“비슷한 제보 2~3곳 더 있어”…업계 “이미 공공연한 사실”

제주지역 주유소에서도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인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23일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소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현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이날 경유에 비해 리터당 약 400원가량 값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전세버스에 주유하다 제보를 받고 잠복한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원과 제주시 단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보일러 등유는 윤활성이 낮아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시키고, 황함량이 높아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등유를 차량 연료로 전용할 경우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사용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와 석유관리원은 이날 주유소 업주 L모 씨(53)와 전세버스 기사 K씨(53)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보일러 등유 주유기와 버스연료통에서 주유한 연료 일부를 채취,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약 열흘 기간이 소요되는 성분검사 결과에서 단순한 보일러 등유가 아니라 제조.혼합한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문제는 이번 단속 경우처럼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유통시키는 주유소가 이곳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탱크로리 이동식 차량에 의한 보일러 등유 차량 주유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유소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대형버스의 경우 연료탱크 용량이 약200리터 가량이다. 현재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50원 안팎이고 보일러 등유는 이보다 싼 1100원 수준이어서 한번 주유때 약150~200리터의 보일러 등유로 주유할 경우 최소 6~7만원의 차액을 남길수 있어 전세버스 기사들이 쉽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도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을 단골로 확보할 경우 매출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과 여름철엔 비수기인 보일러 등유 매출을 연중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매력(?)이 맞아떨어져 이같은 ‘짬짜미’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 외에도 2~3곳 정도 비슷한 제보가 접수된 곳이 있어 최근 수시 감시활동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난으로 일부 주유소와 전세버스 기사 간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만연해지기 전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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