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업 놓고 제주시와 행정소송 9개월째 ‘치열’
건입동 주민대표들도 법원에 “사업 긍정판단” 탄원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을 놓고 SK에너지에 도전장을 내민 GS칼텍스가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린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9개월을 넘기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사업예정지인 제주시 건입동 주민단체 대표들이 최근 ‘연서’로 법원에 사업허가 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최종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GS칼텍스는 LG정유 시절인 지난 2001년 4월, 건입동 제주항 인근에 LPG충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제주시로부터 사업불허 결정을 받고 법원에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저장시설이 밀집한 제주항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수년을 절치부심한 GS칼텍스 측이 지난해 6월 제주시에 다시 사업허가 신청을 냈고,  이번엔 충전사업을 제외한 LPG 저장탱크(부탄 698.3톤 1기, 프로판 300.1톤) 만을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해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신청했고 마을회 등 주민단체들의 동의도 얻어 냈다. 

이처럼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자 당초 불허 입장이었던 제주시도 긍정 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다.

그러나 결국은 사고발생시 항만시설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피해 우려와 종전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행위 일관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26일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자 GS측이 9월23일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금까지 약 9개월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최근 건입동 마을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민속보존회 등 마을자생단체장들이 법원에 “GS칼텍스 LPG저장시설 허가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호소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마을 자생단체 대표자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제주도에는 SK에너지를 통해서만 LPG가 공급되는 독점 구조로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 서비스는 낙후되고 있고 가격은 높은 실정”이라며 “GS칼텍스의 LPG사업신청은 제주도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GS칼텍스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신뢰하고 있다”며 “특허 허가 후 공사과정에서 특별감리제를 도입해 설계시 반영한 내용들을 철저히 검증,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8월말부터 6차례에 걸쳐 마을단체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월30일 마을회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해 제주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 GS칼텍스의 LPG저장시설 사업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며 “긍정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GS의 사업신청 부지는 항만시설과 유류저장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사고위험성 외에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 주상복합시설 예정지역”이라며 “또한 이미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사업이므로 행정행위 일관성을 위해서도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불허’ 입장을 거듭 표했다.

이미 10년전 한차례 ‘물 먹었던’ GS칼텍스 측이 주민대표자들의 사업지지 표명에 힘입어 경쟁사의 반발과 제주시의 ‘불허’ 입장 등을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청신호’를 밝힐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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