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으로 늘어...고용창출 1만여명, 경제파급효과 4조원 기대

조세감면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이 17곳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제주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리조트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묘산봉관광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라온 더마파크 ▲이호유원지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셰프라인체험랜드 ▲오메가파크 10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서귀포시에는 지난 3월 지정된 ▲예래정(관광식당) ▲한라힐링파크를 비롯해 ▲해비치관광호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ICC제주앵커호텔 ▲신화역사공원 등 7곳이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총사업비가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지정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업종은 관광, 수상,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등 24개다.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선박.장치 구입비 등이다.

지정 대상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투자유치촉진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7월 현재 투자진흥지구 17곳의 총 투자규모는 6조2834억원.

제주도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직접고용 1만4969명(지역주민 1만559명), 경제적 파급효과를 4조1751억원(생산유발 2조68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4902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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