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9세에서 제한 없애…1회 구입 300달러(35만원)은 그대로 유지

내국인면세점(JDC) 물품구입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협의회(위원장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16일 내국인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구입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지원협의회는 내국인면세점 1회 400달러 이상 확대 요청에 다른 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300달러로 제한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인면세점 1회 구입한도액은 300달러, 해외여행자 입국시 400달러, 출국장면세점은 2000달러로 돼 있다.

JDC는 1회 구매 한도는 35만원(주류는 한병 12만원, 담배는 10갑)이며, 년 4회 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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