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몰래 들여왔던 제주 모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정엽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K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대마종자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타인의 명의로 대마종자를 주문하고, 수사관이 대마종자를 찾지 못하도록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깃발 속에 숨긴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상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주 모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인 K씨는 지난 6월 영국에서 대마종자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 자신의 천장 깃발에 44알의 대마종자를 숨겨 놓고 있다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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