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일도 않는데 4년간 66억 투입”…도 “올해까지만, 단계적 폐지”

정년이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남은 고위직 공무원을 도 산하기관에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고위직 파견근무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 장동훈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장동훈 의원은 21일 제주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에서 고위직 파견근무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제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된 인건비만 66억이나 된다”면서 “사실 이들이 일하는 것도 아니”라며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의원은 “사실 이들을 잘만 활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66억에 대한 효과가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단순 보상 차원에 그치고 있다. 향후 대책이 뭔가”라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또 “고위직파견제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서기관 이상 직무대리가 몇 명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진석 인적자원과장은 “공로연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고 1년간 실시되는 것”이라며 “다만, 파견 문제는 저희도 의원님의 지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제주도 산하기관에 파견한 2∼4급 고위공무원은 제주발전연구원 2명, 농업기술원 1명, 하이테크산업진흥원 2명, 제주지식산업진흥원 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명, 제주컨벤션뷰로 1명 등 모두 10명에 이른다.

이런 파견 공무원은 지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 파견 공무원들은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가 주어지지도 않은 채 연평균 7000만∼8000만원의 연봉을 받아 ‘혈세낭비’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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