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운영규정 개정안 지식경제부 승인 얻어...곧 원장 공모
지식산업진흥원 참여, 본부동 확보 불투명 '무늬만 TP' 우려

제주테크노파크(TP)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이디)은 TP설립을 위해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마련한 정관 개정안과 운영규정 개정안이 지식경제부와 제주도의 승인을 차례로 얻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TP출범 까지는 신임 원장 임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하이디는 새 정관에 따라 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잠정적으로 10~24일로 잡혔다.

하이디는 추천위 구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제주도에 각각 4명의 위원을 위촉해 주도록 최근 요청했다.

추천위에는 지식경제부 몫으로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 2명과, 당연직 위원인 주무 과장 1명, 산하 기관장 1명 등 4명이 참여한다.

제주도에선 주무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경제단체장 1명 등 3명이 도지사 추천 몫으로 배정됐다. 

추천위는 전국 공모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명으로 압축한 다음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구하게 된다. 임명은 하이디 이사장인 도지사가 한다. 이사회는 30일로 예정됐다

원장 추천인에 대한 지경부 승인은 다음달초로 예상된다. 새 원장 취임과 TP출범은 당초 예상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

TP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둔 산업기술단지다. 기업, 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산.학.연.관) 등이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획, 창업보육, 중소벤처기업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산.학.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17곳이 있다.

TP로 지정되면 지식경제부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삼아 지역산업 거점육성사업(거점기능 강화 및 기술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TP 입주기업을 비롯해 제주지역 바이오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고, 산업기술단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TP가 출범하더라도 '최첨단산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성격이 비슷한 지식산업진흥원의 TP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다. '반쪽 출범'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식산업진흥원은 TP참여 협의를 위해 하이디쪽과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단지로서 기업 입주 공간인 본부동(棟)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대로는 '무늬한 TP'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됐다. 다른 시.도에 비해 TP출범이 훨씬 늦다보니 지식경제부로부터 시설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디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산업센터와 벤처동을 합쳐 35실 정도의 기업 입주 공간이 있지만 TP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한 100실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며 "본부동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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