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만 40세 이하 예비창업자 25명을 선발, 창업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9일 '소상공인 성공창업 패키지프로그램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점포 임차비 등 8개 항목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기간 전문가의 경영자문도 받게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사치.향락을 제외한 소상공 업종으로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불량자, 체납자, 폐업후 1개월이 안된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 기업,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은 서류.현장평가와 발표심사를 거쳐 창업의지, 창업계획의 구체성, 성공창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창업 희망자는 27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주도(기업사랑과 710-2522) 또는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751-2101)로 내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