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환경단체·언론인, 환경기금 조성키로

'송악산소송'에서 승소한 환경단체와 현직 기자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환경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송악산 소송'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던 지난 2000년 개발업자와 도청 공무원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에 적극 반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이 단체 사무국장, 비판적 기사를 써온 현직기자 2명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이에 환경단체와 기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글을 올린 개발업체 관계자와 도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고 곧이어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 개발업자와 업체 관계자, 제주도, 도청 공무원은 원고 3명과 환경단체에게 모두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28일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리한 '송악산 소송'은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 당사자인 환경운동연합은 10일 "현직기자 2명은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것이 송악산 개발문제였던 만큼 배상금을 환경운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우리단체에 기탁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따라 기탁금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배상금을 합쳐 환경기금을 조성, 환경운동을 위한 활동에 쓰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 보전과 사이버상의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제주도가 앞장서 주길 기대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명예훼손을 다시한번 인정했다는 의미를 넘어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처리와 관련된 행위로서 해당 조직(제주도)에도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 "특히 지역의 최대현안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개입해 여론을 호도하고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침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제주도와 담당 공무원은 이번 판결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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