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고 있는 ‘급여조례’

<급여조례-이하 조례>가 중국국무원에서 마지막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례>의 주요 쟁점은단체교섭권, 급여보증금제도실시, 특수업종의 급여공시제도와 노동당국의 감찰권부여 여부이다. 현재 <조례>는 국무원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이하-인사부)에서 입법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조례>는 이미 2009년부터 국무원에서 입법논의되고 있었다. 올해까지 인사부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재정부, 세무총국, 국유자산감독위, 중국전국노조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왔다. <조례>는 2003년 공론(公论)을 시작한 이래, 약 4차에 걸쳐 초안수정이 진행되어 왔을 정도로 신중하고 치밀한 입법과정을 거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환경의 악화로 입법시기가 계속 미루어졌다. 2008년 1월 1일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노동권의 강화는 더욱 민감한 화두가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권에 대한 규정: <조례>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합법한 단체협약주장을 거부할 수 없다.”를 공식화했다. 기존의 <급여단체협상시행방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단체협약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노동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5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개인의 약한 협상력를 감안하여 노조에 협상권을 수권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현(縣)급 이하의 건축, 광산채굴, 요식업 등 비정규직 위주의 업종과 노조없는 중소기업은 현급 이하의 산별노조가 수권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체협약권을 보장한 것이지 협상력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산별노조 의 설립, 사용자의 정의(기업소유주 혹은 기업조직), 산별노조의 협상결과의 구속력 등의 문제는 차후에 세부적으로 보완될 과제로 분석된다.

◆ 급여보증금제도: 농민공(農民工) 등 비정규직의 임금채불 현상이 심각하여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급여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도 급여보증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업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금은 건축공정 총예산의 1~3% 혹은 사업장총 월급여의 50%를 관할 노동당국에 공탁하고 채불임금 발생시 충당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급여수준, 임금체불기록 등을 종합하여 기업신용제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 급여공시제도: 특히 독점형 국유기업의 고급관리층의 급여소득이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급여의 투명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전력, 석유화학, 전신, 은행 등 특수업종 에 대해 급여총액, 급여기준, 인상폭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급여수준이 높다는 판단하에 재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연급여 280만위엔을 상한선으로 지도하고 있다. 인사부는 이 수준보다 낮은 200만위엔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고급관리층과 일반직원간의 급여비율 등 규정은 향후 <급여개혁방안>입법에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독점국유기업의 이익배당 중 50%를 국가에 배당토록 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재분배기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 고현승 박사
<조례>는 중국 노동자의 급여수준의 합리화 및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한 국내유효소비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거시경제체제가 수출경제에서 내수경제로의 전환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고임금소득층에 대한 규제와 급여수준의 인상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보다는 고임금자의 소득삭감으로 인센티브 저하, 소득공개로 사(私)영역에 대한 공(公)적 침해 및 기업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지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당국의 감찰권의 강화는 최저임금규정 준수 등 노동법 집행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급여보장 외 합리적인 노동수급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고현승 대광경영차이나 법무팀장(법학박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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