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사비리·불법선거 연루자 불이익 방침도 재천명

인사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몸살을 앓고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대폭적인 '물갈이'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교원 정기인사에 앞서 이번주안에 일반직 인사를 단행하겠다"며 "간부직의 경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본청 과장은 전원 이동 대상"이라며 "승진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직의 경우 본청 과장은 직급이 서기관이지만, 복수직에 대해서는 사무관도 과장으로 발탁할 것"이라고 '파격적 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대폭적인 인사를 통해 인사비리와 불법선거로 일그러진 교육계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청은 인사비리 및 불법선거 연루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침도 재차 피력했다.

불법선거 연루 교원의 경우 경찰에서 명단을 통보해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되 학교간, 지역간 이동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인사비리 연루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은 이미 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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