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의견수렴…9월30일까지

제주도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늘 3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변동된 토지 7587필지(제주시 4751, 서귀포시 2836)로, 각 행정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에 대해 적정하게 지가산정이 됐는지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각 행정시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사를 재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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