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논란’…결국 ‘동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교량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모 기관장에게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 윤춘광(왼쪽)·강경식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6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요청’건을 상정, 심의했다. 제주도는 성신상 전 친환경농정과장 등 4명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 이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구했다.

이에 대해 윤춘광 의원은 “도민증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제주지역 기관장을 한번 했다고 해서 전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냐”면서 “차제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자”고 정책 제언했다.

강경식 의원은 일부 대상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부적합’ 사유를 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기관장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관련 찬·반 양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및 국방부, 제주도간 갈등사안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정부정책 추진에 신뢰를 높였고, 도내 최대현안에 대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제주도간 교량적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는 게 명예도민증 수여 사유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군사기지 추진과정에서 기관장과 당시 (유덕상) 환경부지사간 ‘밀실협의’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모임을 주도했던 인물이 제주발전에 지대하게 공로를 했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기관장을 지목해서도 “구체적인 공적이 하나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 기관장을 한번 했다는 것이 명예도민증 수여 사유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기보다, 제주도의 인적 인프라가 허약한 실정에서 앞으로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에서 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 끝에 성신상 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등 4명 모두에 대해 ‘동의’ 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윤춘광·강경식 의원은 ‘부동의’ 의견을 내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도외인(825명), 해외동포(21명), 외국인(67명) 등 총 913명에 대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