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식.경험 없는 인사, 소속 직원 인사위원에 앉혀
제주도감사위 91건 적발...5명 신분상 책임 요구

제주시교육청이 인사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모자란 인사와 부하 직원을 위원으로 앉힌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6월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교육청(지금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91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업무를 소홀히 한 60건에 대해 시정(21건), 주의(28건), 개선(2건), 권고(9건) 처분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31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내렸다.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5명은 신분상 책임(징계, 경고, 주의)을 묻도록 요구했으며,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1억81만원(6건)을 회수, 감액토록 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교육청은 2008년 3월27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명을 위촉했다.

또 변호사 등 각계 인사를 적절하게 안배하지 않고 인사권자인 제주시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 4명과 학교장 2명을 위촉했으며, 규정에도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과 과장을 앉혔다.

학원, 교습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기 지도.점검 기간에 전담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총 5168곳 중 1248곳만 실시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등은 1년안에 재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그냥 놔둔 경우가 39%에 달했다.

특히 학원.교습소 운전자와 일반사무원은 반드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한 후 전력이 있으면 해임하도록 돼 있으나 전력 조회 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학교는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학교폭력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 또는 지도.감독을 소홀히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 전래의 '수눌음 정신'을 학교 현장에 접목한 '학교 환경 가꾸기 지원단'을 통해 고품질 교육행정을 구현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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