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원계획 마련…상환기간도 연장, 폐선처리에 예비비 투입

제주도가 지난 7일 태풍 ‘말로’를 피해 서귀포항에 정박중이던 선박화재와 관련해 폐선처리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피해 선주들에게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 보고한 ‘서귀포항내 어선화재에 따른 복구지원 및 피해방지대책’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날 폐선처리 비용 3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피해선박 1척당 7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 2010년 성산포항 화재사고 때는 척당 5억원까지 지원했다.

상환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 항내 화재 초기발견을 위해 예산 3억원을 투자해 7개소에 화재판독을 위한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주요 항·포구에 선박화재 초기진압용 대형소화기 100대 비치, 어선안전조업 교육시 화재예방교육 병행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새벽 2시33분께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연승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연승어선 H호(27톤급) 등 9척(전소 6, 반소 1, 부분소 2)이 소실됐고 이중 1척은 침몰하는 등 7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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