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법' 개정 발의한 현경대의원 '발빠른 행보'

여·야 의원 10명이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그중 한사람인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이 '5선의원 답게' 기민하게 움직였다.

현 의원은 1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김경회 부교육감 등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개정 법안을 갖고 교육청이 원하는 게 해결될수 있을지 개정안을 설명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교육청의 의견도 듣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직후 현 의원은 요청에 의해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교육청 간부들을) 간단히 뵙고 가려했으나 청문회처럼 (기자실에)불려나왔다"며 특유의 너스레를 떤 뒤 '얘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교육청의 법률 개정 건의 등에 대해 얘기를 풀어가던 현 의원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현 사태와 관련한 소회부터 피력했다.

그는 "먼저 불미스런 사태가 빚어져 지역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일 때문에 교육계가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새롭게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빨리 (이번 사태가)수습되고 제주교육이 정상화되는게 도민들의 뜻일 것"이라며 "오늘 교육청을 찾은 것은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는 부교육감등 몇 분과 만나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 건의도 있고 해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저 뿐만아니라 교육위원회 황우여·권철현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8명과 열린우리당 김부겸·김영춘 의원등 여·야의원 10명이 서명했다"며 한나라당 단독이 아닌, 여·야가 협의했음을 강조했다. 물론 당의 지도부도 주민직선제 방향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개정안의 이달내 처리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가능하면 이달안에 처리하는게 당의 목표"라며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해 개정안 통과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님을 시사했다.

현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대해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된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며 "그 기간이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고 말한 뒤 에둘러서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 늦출 이유가 없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흔히 교육감은 '교육지사'로 표현되는데 교육지사로서, 교육총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게끔 '주민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도 이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공론화 작업이 빈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주 월요일 당 상임운영위를 열었고, 이와 별도로 정책위에선 교총·전교조·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주민직선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됐다"며 '급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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