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이석문 교육의원, “연간 25억 반강제징수…폐지” 촉구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됐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16만원 정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어, 반강제징수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석문 의원.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15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지방교육자치 수행을 위해 의무교육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당시 보통 교부금이 총액에서 1.5% 교부됐던 것을 중앙정부 등을 찾아다니며 협조 요청한 끝에 결국 1.57%로 상향조정되는 ‘보통 교부금에 관한 특례’가 관철됐다”면서도 “만4년이 지난 오늘 교육 당국의 재정운용이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려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방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 교육감은 특례에 의해 주어진 재정의 7.65%인 560억원의 불용을 보일 정도로 교육 정책을 매우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돼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돈 잔치만을 벌이고 있다고도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무교육 전환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2002년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시행됐지만,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학부모들에게 연간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동지역 중학생으로부터 사실상 반강제 징수하고 있는 연간 25억여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업료 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잡부금 없는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주의 경우 인성수련활동,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이 2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무교육이 되려면 잡부금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이뤄지는 무상급식은 제주도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연간 440억원의 무상급식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석 달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지사와 교육감간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를 제안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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