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석(石)재품 가공업체들이 다른지방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제주도는 조달물품인 도로 경계석 등 제주석 가공제품을 조달 납품할 때 다른지방 시험기관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의 자체검사로 가름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2008년 12월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 선정물품 납품 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6개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올 1월부터는 석재품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돼 1년 누계 납품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가공공장 또는 납품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도내에 조달청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없어 석재품 가공 업체들은 다른지방 의뢰로 검사기간이 보름가량 걸리고, 납품금액의 2%를 수수료로 떼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조달청과 협의를 벌인 끝에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석재품의 경우 자연에서 채취한 원석을 다른 재료의 혼합이나 변형 없이 단순 가공한 제품이라는 점과, 지역적 특수성을 내세운게 주효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절차 간소화, 재정적 부담 해소 등 세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게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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