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공금 횡령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국감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총 453건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5건에서 2008년 88건, 2009년 134건에 이어 2010년에는 8월말까지 166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70건, 서울교육청 61건, 전북교육청 34건, 경북교육청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제주 18건 순이었으며, 대전교육청이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 4건, 2009년 6건, 올해 8건 등 점차 부패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8건 중 중징계는 단 2건(감봉, 정직)에 불과했다.

특히 공금횡령 혐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견책과 경고 등의 처벌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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