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신청가능물량 20톤 이하로 제한...시행규칙 입법예고

세계 일류 상품인 제주산 양식넙치의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양식수산물을 도내외로 반출하거나 유통할 때 받게 된 안전성검사와 관련, 1회 신청가능물량을 20톤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전성검사 조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29일 공포된 안전성검사 조례는 출하전 검사 조항만 있었지 1회 신청물량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을 어기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전성검사 조례는 검사항목을 종전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 1종에서 26종으로 확대했고, 검사를 통과한 양식넙치를 유통할 때는 목적지까지 검사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했다. 검사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0일이다.

도내 안전성검사 기관은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2군데다. 지난해 안전성검사 실적은 3943건에 7만6276톤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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