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까지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 사업에 2173억원 투입

한-EU FTA 협상 타결로 10년 후 제주산 돼지고기 연간 생산액이 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6일 체결된 한-EU FTA가 내년 7월에 발효되면 EU산 돼지고기 가격이 국내산의 72.1%(현행 86.6%)로 낮아져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관세가 철폐되는 2021년에 가면 제주도 돼지고기 생산 감소액이 5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전국적인 생산 감소액은 1100억원으로 예상했다.

EU산 돼기고기 연간 수입액은 4억698만달러로 농산물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조수입은 2820억원이다.

한-EU FTA에 따르면 냉동.냉장 삼겹살과 냉장 목살은 10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 25%(냉동삼겹살)인 관세를 매년 2.5%씩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 돼지고기는 5년내 관세를 없앤다.

EU산 낙농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은 479억원, 제주도는 4억8000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 현황을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 32%를 EU 10개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7월에 한-EU FTA 타결에 대비해 2017년까지 54개 사업에 2173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또 수출 축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