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JDC 업무협의...'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
과기단지 학교용지 일부 산업용 전환, 면세점 이용대상 확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제학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업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청 실.국장과 JDC 간부가 대거 참석한 이날 회의는 기관간 정보교환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투자 유치와 개발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선 국제자유도시 핵심, 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영어교육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국제학교를 활성화하고 수업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일반 학교가 누리고 있는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상당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한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21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어교육도시 내 주거, 상업, 문화, 체육시설과 같은 지원시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어교육도시 정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공공청사 건립 계획도 나왔다.

제주도는 내년 7월까지 15억원을 들여 J-1 지구 3155㎡에 민원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공공청사를 짓기로 했다.

첨단과기단지 내 학교용지(7만여㎡) 일부의 산업용지 전환은 현재 산업용지의 80% 가량이 분양돼 내년에는 용지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지 내 진입도로 조기 개설과 대중교통 연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국인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화폐단위를 미화로 일원화하고 판매물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정면세점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시행자 지위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할 때 요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설립 지원 △신화역사공원 남쪽 진입도로 확장 △서귀포미항 1단계 사업지구내 사유지 매입 △휴양형주거단지 관광단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수도권기업 투자환경설명회, 다음달엔 팸투어와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내용을 검토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고, 두 기관간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유치와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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