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키로...50개이상 기업 유치

제주도가 민선5기 도정의 핵심 시책인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산업을 관광개발사업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주도는 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1조원 달성을 위해 관광개발조례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중인 관광개발조례 개정안은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을 관광개발사업 대상에 넣어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관광개발사업 공동도급 내용도 담았다.

이달에 입법예고할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특례를 넣기로 했다.

5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15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5개 이상의 기업 유치를 확정하고 내년에는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제주 사옥을 착공하는 기업은 이스트소프트, 아인스S&C, PNI시스템 등 3곳이며, 이전 협의가 진행중인 기업은 선광 LTI, MSA 인증원, 리스나, 우성진공 등 4곳이다.

제주도는 국내.외 기업과 잠재 투자가에게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 서울에서 수도권기업을 상대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열어 수출기업, IT.BT 등 친환경 첨단기업, 콜센터 유치에 나선다.

또 10~11월 상해, 흑룡강성에서 각각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본토 우량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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