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맡긴 10만9924주 3억에 매각…“손실 불구 공정성·청렴의무 때문”

장동훈 제주도의원(한나라당)이 백지 신탁했던 비상장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 장동훈 제주도의원(노형 을).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농협에 백지 신탁했고, 지난 7월21일 모두 매각했다.

장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일심개발 4만4429주와 미듬종합건설 4만8718주이고, 장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일심개발 8514주와 미듬종합건설 8263주다. 매각 대금은 3억원이다.

장 의원이 백지 신탁한 주식을 매각 처분한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의원이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은 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끼쳐 부정하게 재산증식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 보유액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하면 제외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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