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7년간 고수해온 원칙 선택
출하연합회에 회시 "제값 받으려면 고품질생산 노력 필요"

제주도가 감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편에 드는 '1번과'(횡경 51mm 미만)를 상품으로 분류해 달라는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출하연합회)의 요구를 고심 끝에 물리쳤다.

눈앞의 이익 보다는 7년간 고수해온 원칙을 택한 것이다.

제주도는 출하연합회가 지난달 24일 건의한 감귤 1번과의 상품 허용 요구에 대해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15일 이런 방침을 출하연합회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회시문에서 "1번과는 현행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조례)에 나온 대로 비상품으로 규정, 시장출하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출하연합회는 농.감협, 유통인단체에서 1번과 등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출 1조원 시대에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국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고품질 감귤 생산.출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3년산 이후 줄곧 비상품으로 분류돼온 감귤 1번과의 상품 전환 여부가 갑자기 부각된 것은 올해산 감귤 생산량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다 1번과가 그 보다 크기가 큰 감귤 보다 당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가 가세했다.

9월24일 열린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1번과를 상품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서가 일사천리로 채택된 것은 일부 농가의 강력한 요구에 직면한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1번과의 상품 전환 여부를 놓고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 설문조사, 감귤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설문조사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귤 상품의 규격은 감귤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해져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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