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징계위 재개 움직임에 "사법판단 이후로 판단 유보해야"

▲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지난 21일 교과부 주최로 열린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당후원 교사에 대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데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따를지 여부에 이목일 쏠리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은 자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교과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1일 교과부 주최로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제주도 부교육감도 이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 탄압을 위해 검찰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전국 169명, 제주 2명의 교사를 정치 활동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지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의결을 연기한다’고 정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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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연기는 사실상 ‘사법판결 이후’로 징계절차 연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전교조는 해석했다. 전교조 역시 사법판결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에 근거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자동 해직의 사유가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법판결 이후 연기’의 뜻을 결정했으면서 이제와서 정부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교육 자치권의 포기’라는 것.

김상진 지회장은 “사법판결에 의해 해직 사유가 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전교조들로서도 사실상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사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자치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관련 담당하고 있는 김홍대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교과부 지시에 따라 일단 절차상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해야 한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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