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내년 예산안 편성” 제주도·교육청 결단 촉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주에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는 소식은 감감, 제주도와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박원철 의원(한림, 민주당).
박원철 제주도의원(한림, 민주당)은 25일 오후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에 들어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주민발의로 청구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가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문화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제주도, 교육청, 도의회,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무상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에 정당 후원교사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모든 시·도 교육청이 징계의결 요구 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느닷없이 강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곧바로 응할 경우 징계결과와 법원판결이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징계양형 역시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당 후원 교사들이 성폭행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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