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정치적 잣대로 징계 내려선 안돼" 기자회견

도교육청이 정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교과부 지시에 따라 중징계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한다며 질타했던 도의원들이 다시 한번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법적 판단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징계를 하더라도 중징계는 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체 제주도의원들이 중앙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낸 경우는 있지만, 지역 이슈에, 그것도 교육감의 권한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이를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강경식, 김영심, 박주희, 박희수, 안동우, 이석문 의원은 전체 도의원들이 서명한 ‘제주도교육감과 교원징계위원장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박희수 의원이 읽는 탄원서에서 제주도의원들은 “사법적 판단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중징계 결정은 최대한의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징계가 요구된 교사들에 대한 범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검찰과 본인들의 주장이 다른데다가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시효에 대한 다툼도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징계보다 ‘교육’을 우선 생각한다면 학기 중 교사의 해직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탄원서 발표에 이어 안동우 의원은 “지난번에도 교육감을 만나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상황 판단을 고려하는 한편 해당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있도록 징계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수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정당활동을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는 있지만 해당교사들이 실질적인 활동한 것도 아니고, 파면과 해임을 전제로한 교육청의 징계 추진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것은 교원 징계위에서 정해져야지,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정치적이다. 교육청이 여기에 휘둘린다면 제주도의 교육은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의 기소권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 일단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 이후 징계 내려져야한다도 교육청에서 이같은 상황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의원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 교육청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과부의 사법부 판결 이전 강행처리 지침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정의로운 사회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교사 출신인 이석문 의원은 “41명중 40명이 서명한 이유는 단순하다. 교과부 부교육감 회의 내용을 보면 민선에 의한 교육자치를 훼손시키는 내용이다. 징계 양형까지 지시하고 있다. 사법판단에 의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결정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징계 절차는 사법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 관련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K교사의 남편이기도 한 강경식 의원은 “이는 명백히 ’표적 탄압’”이라며 “전교조 전 사무처장인 K교사는 5개월 동안 매달 5천원씩 추가 납부됐다. 또 다른 교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런데도 징계하겠다고 한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 정당에 2만5천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퇴직처분 한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김영심 의원도 “교육자치가 아래서부터 확립이 돼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1시 양성언 교육감을 면담, 도의원 4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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