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당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무기한 연기
교과부 지침대로 징계위 열고, 도민여론 수렴해 징계 연기

▲ 제주도교육청 징계위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와 제주도민 여론이라는 외줄타기에서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연기'라는 절묘한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한은석 부교육감)는 29일 오후 3차 징계의 회의를 3시40분이라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결국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징계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징계위 개최는 사실상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었다. 교과부는 지난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고 지침을 내렸다.

지난 9월10일 2차 징계위 회의에서 '별도 지정기일'을 핑계로 무기한 징계를 연기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9일 3차 징계위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 징계 대상자의 변호인 징계위 회의 출석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가 맞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전남.강원교육청과 인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교육청이 29일 오후 3시에 일제히 징계위를 개최해 교과부의 지침을 방증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에 도민 여론은 싸늘했다. 징계시효(2년)이 지난 교사 1명과 5000원씩 2만5000원을 후원한 교사 1명 등 2명에 대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당장 제주도의회 도의원 41명 중 40명이 사상 초유로 제주도교육청에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 ⓒ제주의소리
또한 제주출신 국회의원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3명과 제주도내 각계 인사 270여명이 중징계 반대와 탄원서를 제출했고, 불과 3일만에 제주지역 교사의 절반 수준인 20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징계위 하루 전인 28일 오후에는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이 도교육청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간곡하게 '징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다가 29일에는 징계대상자의 학부모들까지 제주도교육청을 찾아와 학기중에 교사를 징계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위원회와 '일선 학교 감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갈등의 핵심은 '교육자치'다. 감사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자 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내세우며 직접 감사권을 주장했다.

'교육자치'를 내세우는 제주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야말로 '모순'되는 결정을 하는 셈이었다.

▲ 징계위 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을 나서는 징계위원들ⓒ제주의소리
도세가 약한 제주도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눈치와 싸늘한 제주도민의 여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대로 29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3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거친 끝에 도민 여론에 따라 '징계'를 무기한 연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연기 사유에 대해 "징계대상자 2명의 교사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별도 기일을 지정해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은석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장ⓒ제주의소리
이런 결정에 대해 전교조 김상진 제주지부장은 "징계 연기 사유를 '법원 판결 이후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언제든지 다시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스런 결정"이라면서도 "제주도민 여론이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다"고 의미있게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징계위를 개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월과 12월에 제주도의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징계위가 열린 교육청 중에서 징계를 연기한 교육청은 제주와 부산교육청 뿐이다. 경남교육청은 해임 2명, 정직 4명, 1명 경고, 2명 유보, 대전교육청은 1명 정직, 3명 유보, 울산교육청은 6명 정직, 충북교육청 1명 정직, 대전교육청은 비공개, 대구.경북교육청은 오후 8시 현재 진행중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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