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안동우 의원, 행정책임자는 사용자 입장 ‘공익위원’ 부적합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시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임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안동우 의원.ⓒ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창후 시장의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문제 삼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총 35명으로 11월12일 현재 고 시장도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익위원의 경우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과는 달리 심판업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무엇보다 객관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장으로써 공익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장은 법률적으로 사용자 입장이라는 점에서 공익위원 업무를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위촉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재위촉한 일자는 6월18일이다.

안 의원은 “서귀포시장 공모와 관련, 최초 언론 보도 시점이 6월10일이었던 만큼 우근민 지사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출신으로 당시 서귀포시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노위 차원에서 위촉업무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현재는 사용자 입장인 서귀포시장이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공익위원 위촉권자인 지노위 차원에서 해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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