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김태석 의원, 롯데관광단지 인·허가 ‘특혜’의혹 제기
중산간 개발 ‘신호탄’…석연찮은 인·허가 환경부지사 ‘몸통’ 지목

▲ 16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의소리
롯데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 중산간 개발의 마지노선을 허물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허가 당시 환경보전업무를 총괄해야 할 환경부지사가 “보전 필요성이 높다”는 관련부서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 사실상 제주의 중산간 개발에 면죄부를 준 ‘몸통’으로 지목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인·허가 절차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사업은 롯데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원 133만8460㎡에 오는 2013년까지 3010억원을 투입해 지구촌빌리지(480실)와 관광호텔(50실) 등 숙박시설, 허브원, 야생화단지, 화산뮤지엄, 천체뮤지엄, 토이 뮤지엄, 카니발스트리트, 제주민속촌, 월드테마가든,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사업 부지가 산록도로 위쪽에 위치, 제주지역 중산간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난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만 남겨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석연치 않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관계부서 2차 협의는 지난 2007년 12월24일, 당시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주재로 열렸다.

당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는 “산록도로 북측에 위치해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중산간 생태 전이지역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곤란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서귀포시 역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대부문제와 축산농가에서 장기 임대를 통해 소·말을 방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부지를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을 토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 된다. 하지만 불과 2개월 여만에 안건은 재상정 됐고, 속전속결로 ‘의결’ 처리되고 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환경부지사의 개입 가능성에 의혹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12월24일 관계부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료가 행방불명 됐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따졌고,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부서와 서귀포시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당시 일괄처리팀에서는 승인을 내줬다”면서 “사업부지 40만평 중에서 92%가 국·공유지이고, 8%가 사유지다. 8%를 사들여 92%를 먹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1차 심의(부결) 이후 2차 심의 때까지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주민공람을 거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시우 도시계획과장은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지 여부는 보완 규모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조트㈜가 추진하는 관광단지 사업부지(산록도로 위쪽)는 현 우근민 지사가 재임한 2003년 당시에는 개발 제한대상 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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