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안창남 의원 “자부담 때문에 포기”…겉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간호, 목욕, 시설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안창남 의원(민주당).ⓒ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감기에 걸린 안 의원은 이날 마스크를 낀 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건강관리에 실패한 의원이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돼 아이러니 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노인 인구수는 6만851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인 3등급이상을 판정받은 노인들이 5168명. 하지만 이들은 상당수가 15%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서비스 받기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인용해 본인부담금이 비싸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제주시 7명, 서귀포시 2명 등 9명, 집안사정이나 가족간 합의 불일치, 수급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68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불만족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거리, 교통편 등 이용의 어려움으로 포기한 사례도 5명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65세 이상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정숙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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