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강경식 의원, “세제 혜택, 도민은 소외 개발업자에 치중”

가용재원이 없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제주도가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란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면서, 개발업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비율은 전국에서 1위다. 이렇게 해서 국제자유도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조세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단 10%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개발업자 등에게는 과도하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광진 제주도 세정과장이 “국제선박 등록 유치를 통해 걷어 들인 세수가 만만찮다. 세수 확충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 경마장이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나. 레저세를 걷어 들여 지방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겠지만 도박산업으로 인해 도민생활은 파탄 나고 있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금 감면혜택이 일부 개발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가용재원이 없다고 앓는 소리 하지 말고 개발업자,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원을 확충하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고여호 국장은 “조세감면 조례에 의해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투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목적대로 달성이 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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