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한영호 의원, 정수장 여과시설 면제 “근시한 행정”

▲ 한영호 의원(한나라당, 성산).ⓒ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지하수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여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개발로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 지역이 파괴되면서 만에 하나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경우, 사후처리비용이 훨씬 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의원(한나라당, 성산)은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인증’에 따른 정수처리시설 면제 인센티브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제주도는 광역정수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을 획득했고, 이들 정수장에 대해서는 정수(여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63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우수시책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먼저 “대표적인 지하수 함양지역인 곶자왈 지역이 훼손되고 있고,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지하수 함양지역인 중산간이 계속 파괴되면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한 의원은 이어 “이렇듯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하수 인증’을 받았다고,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한다면 나중에 더 큰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수장은 3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인증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취소가 되면 그때 가서 여과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지하수는 오염원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하는 지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처리비용은 정수시설비 630억을 절감한 것보다 수십배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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