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강경식 의원 “중징계 규정 불구 경징계…솜방망이 처분’

▲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 ⓒ제주의소리
태풍 재난기금을 착복해 구속된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 식기 감싸기’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23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처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의원은 “태풍 ‘나리’ 재난기금 착복 사건으로 도민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실을 아나”고 운을 뗀 뒤 “공직비리 사건의 경우 중징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기금 착복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처분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시 감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간주돼 경징계 요구를 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 구속이 됐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징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중에 사법처리(구속)가 됐다면 이후에 재차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오 사무국장은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올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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