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강경식 의원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문제” 공론화
오홍식 국장 “현금·과다 집행은 문제”…조례제정 필요성 공감

기관장들의 ‘쌈짓돈’ 수준으로 전락한 소위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23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관련 조례 제정 약속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경영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실·국 또는 부하직원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보나”고 견해를 물어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은 또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경·조사비로 5만원, 10만원, 심지어 50만원까지 지출된 경우가 있었다. 5만원·10만원이야 이해하더라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50만원이나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역시 “과다한 집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오홍식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의 현금집행, 과다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얻은 강 의원은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라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사무국장은 “집행과 관련해 명백한 지침이 있으면 좋다고 본다.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고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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