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는 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래전부터 육지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 왔던 곳이다.

한때는 그 거리감으로 인해 유배지 취급 받을 정도로 소외되고 버림받아온 땅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되며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오랜 격언이 상징하듯, 모든 권한과 기회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력이 새삼스럽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역시 이 시대의 유력한 화두인 "자율과 분권의 원리"가 작동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과 분권이란 무엇인가? 이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오랜 역사의 교훈에서 우러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중앙집권과 권위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나 2만불시대에 걸맞는 선진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율과 분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하겠으며, 그 선봉에 지난 날 유배지에서 평화의 섬 "홍가포르"로 거듭나려는 우리 제주도가 있다는 것 또한 역사의 필연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

반면 변화된 시대상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상명하복, 통제와 독점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형사사법체계, 그 중에서도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수사구조의 문제이다.

우리의 수사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검찰독점적 체계로서 현실적으로 사건 수사의 97% 이상을 맡고 있는 경찰의 지위를 수사기관이 아닌 보조자로 규정하여 오직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95, 196조)

이로 인해 경미한 사건의 처리조차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생기는 국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찰에 소신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검사 개개인의 비위가 밝혀지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수사 과정에서 유야무야 묻혀버리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자치경찰제 등 내부적으로도 자율과 분권을 신장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경찰과 달리 검찰의 경우 오랫동안 내려오던 검사동일체의 상명하복원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의 사건을 중앙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생각해보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중앙의 인사조치로 전국을 전전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한직 쯤으로 여기는 검사 개개인이 과연 지역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를 행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오랫동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민들과 생활을 공유해 온 경찰과의 분권, 상호협력 관계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과 달리 경찰은 항상 자체적, 외부적으로 감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 업무처리가 투명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검찰 역시도 대등한 수사기관이 된 경찰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됨으로 해서 더 이상 비리를 묻어버릴 수 없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니 수사권조정이야 말로 경검 양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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