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 거꾸로 돌리려던 우익단체 주장 일축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부 우익단체 인사들이 4ㆍ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헌법소원 2건(2009헌마146, 2009헌마147)을 병합해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진상조사보고서 폐기ㆍ희생자결정 무효ㆍ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제기된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소송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

이들 소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4ㆍ3사건 당시 토벌군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 박익주 씨, 서울 한 교회의 목사인 이선교 씨 등이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희생자결정 무효’, ‘4ㆍ3특별법의 일부조항 위헌’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2건)ㆍ행정소송(2건)ㆍ국가소송(민사소송, 2건) 등 6건이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지속해온 4ㆍ3진상규명 운동과 그 결과 모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여서 4ㆍ3유족은 물론 도민사회의 큰 반발을 사왔다.

현재 6건의 소송 중 행정소송 1건에 대해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희생자결정 무효 주장’이 억지임을 확정 판결했다.

6건의 소송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행정소송 1건과 국가소송 1건이 남게 됐지만,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행정소송 1건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확정판결됨에 따라 남은 2건의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민간ㆍ언론 차원의 진상규명운동, 2000년 4ㆍ3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4ㆍ3사건의 진상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우익단체의 주장을 일축함으로써 법적인 규명까지 하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 피청구인(4ㆍ3위원회)의 소송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취소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국가소송 역시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희생자 신고에 대한 심의ㆍ의결의 걸림돌이던 이들 소송이 잇따라 각하 또는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돼 왔던 4ㆍ3위원회의 개최도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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