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5일 "지난 2009년 3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소속 115개 단체와 이선교 목사, 손진 서북청년회 전 조직부장 등 146명의 개인은 '수형자와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4.3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령사업 등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평화재단은 "2000년 4.3특별법 위헌심판청구, 2004년 4.3진상보고서 위헌심판청구 등이 각하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4.3희생자 및 진상보고서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어 희생자를 두번, 세번 매장하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재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4.3의 역사와 희생자를 폄훼하고, 유족들의 아물어가는 상처를 덧내려는 무모한 시도가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각종 소송 때문에 결정이 미뤄졌던 추가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심사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도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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