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가 25일 성명을 내고 '4.3의 명예를 지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제주4.3희생자 결정 등이 위헌이라며 국가정체성협의회와 이선교 목사 등 우익단체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며 "다연한 결정이지만 유족과 제주도민의 아픔을 씻고, 4.3해결의 전기가 될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도민연대는 "헌재는 제주4.3특별법은 지난 50여년간 묻혀 있던 제주4.3의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특별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의 목적과 내용, 그 실효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로서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보수단체 및 개인이 주장하는 명예가 보호받을 수 없는 주관적 명예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도민연대는 "헌재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4.3흔들기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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